공정위, 쿠팡이츠·배달의민족 ‘최혜대우 강요’ 혐의 제재 절차 착수

김동화 2025. 10.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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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도 함께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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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앱 간 경쟁 제한 우려”
쿠팡 ‘끼워팔기’ 혐의도 심사보고서 송부
향후 전원회의서 제재 여부 결정
▲ 강원 춘천 운교동의 한 배달업체에 기사모집 문구가 적혀 있다. 방도겸 기자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배민)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와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아 기업에 전달하는 문건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추도록 요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배달앱 간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해왔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관련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쿠팡이츠와 배민 모두 구체적이고 충분한 상생·시정 방안을 내놓지 않아 절차가 장기간 공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한 심사보고서도 함께 발송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쿠팡 와우(WOW)’ 회원에게 별도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끼워팔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각 사업자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심사보고서의 제재 수준을 검토한 뒤, 동의의결 절차를 이어갈지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툴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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