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은호 군포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뇌물수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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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은호 경기도 군포시장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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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하은호 경기도 군포시장이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하 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업자 A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하 시장은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시장과 A씨는 오랜 지인 사이로, 그림책꿈마루의 민간 위탁을 위한 입찰부터 상호 논의하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개월간 수사 끝에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또, 이와 별개로 경찰은 하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또 다른 건설업자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다른 목적으로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하 시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하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수사 중 그림책꿈마루의 운영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지했고, 올해 1~2월 연달아 하 시장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하 시장은 기존의 청탁금지법에 더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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