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배민 제재 돌입…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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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앱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은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책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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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배달앱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각 앱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인하 등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해 오늘 오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고 (각 업체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 대상 기업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건이다.
쿠팡이츠와 배달의 민족은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책을 경쟁 배달앱과 같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최혜대우'를 강요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두 플랫폼은 지난 4월 이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조사·심의 대상인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의 쿠팡이츠 등 '끼워팔기' 혐의도 제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며 끼워팔기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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