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끼리 집값 담합"···울산 5년간 35건 신고

오정은 기자 2025. 10.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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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313건 중 71.5% 수도권 집중
"수도권·부산 중심 담합 왜곡 심각"
정부 조사·단속 강화 필요성 제기
2020~2025년 6월 집값담합 신고접수 현황. 민홍철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울산에서 입주민들끼리 의도적으로 호가 담합을 제안하는 이른바 '집값 담합' 신고가 모두 3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총 2,0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집값 왜곡현상이 수도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2024년 5년 동안 접수된 집값 담합 신고는 모두 2,313건이었다.

입주민들끼리 의도적으로 호가 담합을 제안하는 행위를 뜻하는 집값 담합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서울이 344건, 인천 222건으로 누적 신고 건수 중 71.5%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울산은 8개 특·광역시 중 5번째로 서울 344건, 부산 287건, 인천 222건, 대구 85건, 울산 35건, 세종 29건, 광주 20건, 대전 18건 순이었다. 지방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총 49건의 집값담합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가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여전히 상위권 구도가 이어졌고 울산은 0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줄고 있다.

울산에서는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경찰 수사 착수는 한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집값 담합 신고는 2020년 28건, 2021년 6건, 2022년 1건 2023년과 2024년 0건으로 최근에는 거의 없었으며, 신고 접수 건의 대부분은 '무혐의'나 '미조사' 종결로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에서 작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신고 건수 대비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매년 늘어, 2020년 46건(3.2%)에서 작년 2건(3.0%), 올 상반기 6건(12.2%)으로 상승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정은 기자 oje@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