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대 재산분할 그대로?…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쟁점은

정진솔 기자 2025. 10. 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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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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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과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2심은 이를 인정해 역대 최대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5개월 만이다.

이번 이혼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SK그룹 주식이 특유재산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취득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만약 취득 과정에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SK그룹 성장에 내조 등의 형태로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앞서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최 회장의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판단해 노 관장에게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의 부친인 고(故)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에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2심은 주식의 취득 및 가치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경영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제공한 자금이 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고, 정치적 배경이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는 취지다.

2심은 "SK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가치 증가에 관해 1991년쯤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최 전 회장 측에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된다"며 "최 전 회장이 태평양 증권을 인수한 과정이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 회장 부부의 합계재산을 4조115억원으로 추산하면서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산정했다. 1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은 각각 1조3803억원, 20억원으로 20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노 전 대통령이 건넸다는 비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심은 법리만을 다투는 법률심이지만, 이번 소송에선 비자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사실심이 불가피하단 말까지 나온다.

특히 자금의 출처를 믿기 어렵다는 최 회장 측 주장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 상황이다. 2심 재판부가 비자금 유입설을 사실로 본 근거는 노 관장이 항소심 들어 처음 공개한 50억원짜리 어음 6장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 작성했다는 '선경 300' 소봉투 메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자금 추징 우려 때문에 30년간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지정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여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논의 결과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지 않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선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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