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의 시선고정]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임시사용 승인 다툼에 휘말려… 인천경제청에 행정소송 대응

이홍석 2025. 10.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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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호텔 안전점검 결과 ‘이상 없어’
인천경제청, ‘안전 우려’로 불허
호텔 운영자, 불법 운영으로 내몰려 반발
인천도시공사(사진 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다툼으로 또 다른 휘말림에 빠지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 호텔은 이달 중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중·차관급 등 국내·외국인 숙식 장소로 사용되는 것을 비롯해 현재 각종 예약들이 꽉 들어찬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호텔 건축주 인천도시공사(iH)는 호텔 임시사용 기간(2024~2025년)이 만료(8월 7일)됨에 따라 또 다시 연장을 받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불허했다. 이유는 ‘안전에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반발했다.

이 호텔은 10여 년째 미완성된 레지던스호텔과 현재 운영 중인 관광호텔로 나누어져 있어 아직까지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본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완성된 관광호텔만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시사용 승인(6차례)을 받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는 기존대로 관광호텔 임시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이상이 없다(B등급)’는 안전진단 점검 결과를 지난달 4일 경제청에 제출했다.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점검 결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은 기존 승인과는 달리 이번에는 미완성된 레지던스호텔까지 포함해 ‘안전에 우려가 있다’며 임시사용 승인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호텔 임시사용 승인 문제로 인한 도시공사와 경제청간의 다툼 때문에 호텔은 또 다른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다. 더욱이 APEC 정상회의 인천 분산 개최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말이다.

유정복 시장, APEC 정상회의 인천 분산 개최 공적 훼손 우려

APEC 정상회의 인천 분산 개최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노력으로 성사됐다. 유 시장은 경주시의 단독 유치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인천 분산 개최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도시공사와 경제청간의 다툼으로 유 시장의 공적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중·차관급 외국 내빈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이 호텔을 숙소(예약 100% 완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시사용 승인 다툼 문제로 국제행사 이미지 마저 손상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염려된다.

도시공사는 입장은 이렇다.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10여 년 전부터 공사 중단으로 유치권행사에 들어간 미완성된 레지던스호텔 때문에 당초 준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완성된 관광호텔만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운영돼 왔는데 갑자기 사실과 다르게 해석한 인천경제청의 변심에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건축물 관광호텔은 안전상 하등의 문제가 없고 관광호텔의 점유 문제는 부동산 인도 소송으로 해결하면 된다.

그런데 경제청은 공사재개 후 사용승인 일정을 지키지 않아 신의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주와 운영자에게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임시사용 승인을 반려한 것은 건축법규상 행정조치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인천 송도센트럴파크호텔

더욱이 관광호텔은 웨딩홀(450건), 회의장(MICE 행사 380건) 등 내년까지 예약이 꽉 찬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조치한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은 불측의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만약 시정명령으로 해당 건축물의 노후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도시공사의 재산상 손실도 막대하다는 점에서 경제청이 추구하는 공익 목적이 호텔 측과 예약자들의 사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의 대원칙인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청은 현재 진행 중인 APEC 국제행사는 물론 호텔 예약 관계, 법정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점유 문제 등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건축물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유보하거나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인천경제청, 공익은 알바 없고 행정처분이 우선

반면 경제청은 이 호텔(레지던스호텔) 공사대금 소송 종결 후 공사재개 일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임시 사용기간 연장 승인을 반려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사용금지 등 시정명령을 건축주와 운영사에게 예고했다는 주장이다.

경제청 건축과 관계자는 “10여 년 동안 공사중지로 방치된 레지던스호텔로 인해 호텔 전체에 대한 안전 우려가 있어 임시사용 승인을 내 줄 수 없다”며 “호텔 운영에 대한 공익 문제는 우리 업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와 임차 관계인 호텔 운영사 미래금은 마치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두 기관의 다툼에 이끌려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경제청은 국제행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해도 될 호텔 임시사용과 관련된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 마치 호텔이 잘못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미래금은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법적인 판결이 난 것도 아닌데 경제청에서 일방적으로 불법 운영을 주장해 그 피해에 따른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제청은 사실과 차이가 있는 호텔 건축물 안전 우려를 비롯해 호텔 임시사용 만료 후에도 불법 운영을 이어옴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텔은 지난 8월 7일 임시사용이 만료됐음에도 정식 승인 없이 호텔과 예식장 영업을 계속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건축주 도시공사와 호텔 운영사 미래금에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알렸다.

호텔 운영자, 두 기관 다툼에 피해 막심… 행정소송도 불사

경제청은 향후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면서 건물 자체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사용승인 없는 운영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금 관계자는 “임시사용 승인 문제는 경제청과 도시공사와의 행정적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임차인 호텔 운영사까지 끌어들인 것도 모잘라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운영을 운운해 마치 호텔이 문을 닫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어 예약자로부터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등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당장 코 앞에 닥친 국제행사 숙박시설 사용과 예약 건들이 내년까지 꽉 차 있는데 경제청은 공익은 뒤전이고 오로지 자신들의 일만 처리하면 되는 것이냐”면서 “국제행사 및 호텔 예약 등에 참여하는 수십만명에게 가는 그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느냐, 이에 따른 행정소송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호텔은 도시공사가 지난해 법원의 조정을 받아 정상화를 눈 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한 고위간부의 개입으로 인해 법원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 호텔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예전처럼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여 년 동안 호텔 임시사용 승인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런 경제청의 연장 승인 불허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 의심스런 뒷 얘기들이 나돌고 있다.

[헤럴드경제 기자 / 인천·경기서부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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