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도공, 기술자문위원들 소속 회사에 수백억씩 발주

이지혜 기자 2025. 10. 13.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위촉한 기술자문위원 중 과반이 '건설업계' 관계자인 가운데, 이들의 소속 회사들이 1곳당 수백억씩 공사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찬성' 의견을 낸 자문위원 소속 업체, 수성엔지니어링·도화엔지니어링·케이에스엠기술 등 3곳도 수주액 기준 상위 20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의혹 연루 업체도…“이해충돌 방지 필요” 지적
클립아트코리아

한국도로공사가 위촉한 기술자문위원 중 과반이 ‘건설업계’ 관계자인 가운데, 이들의 소속 회사들이 1곳당 수백억씩 공사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된 자문 업체들이 수주액 상위 20개사 명단에 두루 포진됐다.

13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도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최근 4년(2022 1월∼2025년 12월) 도공의 기술자문위원(13·14기)에 위촉되어 활동한 1209명 가운데 559명(55.4%)은 업계 인사로 나타났다. 학계는 301명(24.9%), 공공·연구기관은 149명(12.3%)이었다. 기술자문위원회는 도공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와 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 심의·자문을 제공하는 2년 임기제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업계 출신 자문위원들이 속한 용역업체들은 자사 위원의 임기 동안 최대 수백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수주했다. 업계 출신 자문위원이 소속된 306개사 가운데 97개사는 최근 4년 동안 도공과 총 1조1843억원 규모(681건)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주액 기준으로 상위 20개사(고속도로 건설공사로 1345억원 규모 용역 수주한 금호건설 제외)를 추려본 결과, 용역업체 1곳당 평균 6.5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평균 311억5500만원(17.8건)의 수주를 받았다.

여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도 포함됐다. 2022년 3월 말 국토교통부 담당 팀장으로부터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바꾸면 용역 수행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제안을 듣고 같은 해 10월 도공 자문위원들을 찾아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찬성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 타당성조사 용역사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인 사례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최근 4년간 도공 수주액만 438억2천만원(9건)으로 최근 4년 동안 도공과 두번째로 많은 계약을 맺은 회사다. 경동엔지니어링 역시 수주액 규모가 271억6천만원(16건)으로 12위에 올랐다. 그 밖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찬성’ 의견을 낸 자문위원 소속 업체, 수성엔지니어링·도화엔지니어링·케이에스엠기술 등 3곳도 수주액 기준 상위 20개사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 입맛에 맞는 자문을 해주는 대가로 수주를 받거나 자문위원 소속 업체들이 서로 수주 밀어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천준호 의원은 “업계 출신 자문위원이 자사 용역에 직접 자문을 하지 않더라도 ‘품앗이 자문’이나 ‘윗선 입맛에 맞는 자문’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공은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문위원이 임기 중 도공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용역이나 직접 자문 대상인 용역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천 의원은 “업계 자문을 아예 없애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로 극히 제한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