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에 3차 소환 조사 통보… 출석일 조율 중

권정현 2025. 10.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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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3일 3차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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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위원장 측 "절차에 맞는 적법한 출석 요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13일 3차 조사를 위한 소환 통보를 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의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은 연휴 동안 이 전 위원장의 1, 2차 조사 기록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등포경찰서로부터 3차 조사 일정에 대한 연락이 왔는데 절차에 맞는 적법한 출석 요구"라며 "이 전 위원장의 국감 증인 일정과 재판 일정이 겹치지 않는 날을 정해 출석 일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썼다. 이 전 위원장의 출석일은 양측 조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가짜 좌파들과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등포서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장은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가 요구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체포 이틀 만인 4일 풀려났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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