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00억 고깃집도 임금 4800만 원 떼먹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1.5배 증가

송주용 2025. 10. 1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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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은 '가짜'로 의심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3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노동단체들은 2023년 기준 지역별 5인 미만 사업장 중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비율을 공개했다.

주요 지역별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비율은 서울 17.31%, 인천 15.42%, 경기 14.87%, 세종 13.68%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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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의심 비율 분석 결과
전국 평균 12.53%, 서울 17.31%
2018년 전국 평균 8.29% 비해 급증
단기근로자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페이퍼컴퍼니 세워 5인 미만 둔갑
"노동부, 기획 근로감독 실시해야"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약 12%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의심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5인 미만 사업장 10곳 중 1곳 이상은 '가짜'로 의심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는다. 이런 사업장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로 둔갑한 노동자들은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해 '가짜 3.3 노동자'로 불리는데, 4대 보험이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13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노동단체들은 2023년 기준 지역별 5인 미만 사업장 중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비율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재구성해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숫자에 사업소득자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노동자 수를 더해서 계산했다.

주요 지역별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비율은 서울 17.31%, 인천 15.42%, 경기 14.87%, 세종 13.68% 등이었다. 전국 평균은 12.53%로 나타났다. 2018년 비율은 서울 12.34%, 인천 8.97%, 경기 9.18%, 세종 8.18%였고 전국 평균은 8.29%였다.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6년 동안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비율은 약 51.5% 증가했다.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꼼수가 확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노동단체들은 해당 사업장들에서 근로자들을 '가짜 3.3 노동자'로 둔갑시킨 사례도 발표했다. 서울 홍대 인근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100억 원 규모 고깃집은 시급 1만2,000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생)를 고용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모든 단기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했고, 단기근로자들은 사업소득세 3.3%를 공제당했다. 현행법상 단기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각종 연장 수당을 줘야 하지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 노동단체들은 이 업체가 가짜 3.3 노동자로 위장된 단기근로자 1명에게 4,800만 원(미지급한 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차액 등)에 달하는 임금을 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또 물류대기업과 도급계약을 맺은 A하청업체는 페이퍼컴퍼니 6개를 세운 뒤 이주, 난민 노동자들을 고용했는데 노동자들이 페이퍼컴퍼니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등 사용자 책임을 회피했다. 하은성 노무사는 "한국어와 한국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물류업체가 페이퍼컴퍼니까지 만들어 책임을 회피한 충격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동단체들은 이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근로감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했다. 하 노무사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임금을 체불했다가 당사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이 같은 꼼수가 먹혀드니 임금을 제대로 주는 사업장이 줄어들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의 증가와 근로감독관 업무 과부하의 굴레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근로복지공단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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