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재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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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MBC 등 언론사에 과징금을 내린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전 위원장의 방심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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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게 한 뒤 MBC 등 언론사에 과징금을 내린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전 위원장의 방심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검찰 요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류 전 위원장이 동생 등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온 사실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해 방송사들에 무더기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과정에서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 전 위원장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인지하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MBC 등에 무더기 과징금을 내리는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7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희림 씨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또, '진정한 민원이 있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심의 사이 인과관계도 단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년 6개월이 넘는 '민원사주'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류 전 위원장을 상대로 한 강제수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4485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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