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이응근·이일준, 보석 심문서 "증거 인멸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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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의 보석심문 기일을 연속으로 진행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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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오전 11시부터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의 보석심문 기일을 연속으로 진행했다.
보석은 일정한 조건을 두고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할 경우 이 전 대표와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표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피고인은 누가 주가 부양을 주도했고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며 "증인으로 나올 직원들과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에 넓은 인적 관계가 형성돼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과 우회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맞섰다.
이 전 회장 변호인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특검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일면식도 없고 회사의 정상화를 노력하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피고인만 재판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 전 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신문이 중요하다"며 "만약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주요 증인들과 접촉해 불리한 진술들을 번복시키기 위한 회유의 염려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마치고 추후 이들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부상하며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후 5500원까지 치솟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 이기훈 전 부회장 등이 공모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표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오는 31일 이들의 재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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