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답없는 청년고용'에…구직수당 75% 청년이 받아간다
대부분 '사회초년생'+청년고용지표 뒷걸음질 지속
내년 구직촉진수당 50만원→60만원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수급자 중 청년층 비중은 75%에 달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2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1유형이 사실상 구직수당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짧은 장기 미취업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구직활동과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됐다. 이 가운데 구직수당은 6개월간 월 50만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현금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청년층의 구직수당 수요가 집중되는 이유는 대부분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인 데다, 청년고용 부진의 심화·장기화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전년 같은 달보다 21만9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감소 폭(8월 기준)은 40대(7만3000명), 50대(3만8000명)보다 2~5배 크다. 30대 ‘쉬었음’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쉬었음 청년 규모 역시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줄고 있다.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2022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세다. 올해 8월 기준 229만명으로, 2022년 같은 달보다 약 33만명 줄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촉진수당은 청년들이 민원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제도 중 하나”라며 “청년특례 요건의 영향도 있지만, 다른 조건에서도 청년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단독]'답없는 청년고용'에…구직수당 75% 청년이](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fnnewsi/20251013144032861oxwm.png)


이 같은 흐름에 따라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청년고용 항목에 포함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예산 삭감 기조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구직수당은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되며, 향후 단계적 추가 인상도 검토 중이다.
구직수당 인상은 청년층뿐 아니라 전 연령층에 일괄 적용된다. 소득·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를 우선 지원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의 수요가 많다고 해서 나머지 25%의 중장년층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1유형 전체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내년 구직수당 인상과 함께 수급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원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해, 올해는 신청했지만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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