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나눈 사이”…‘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결국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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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중 하나인 스레드(Threads)에 올린 글에서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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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최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막말 논란에 휩싸인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이 결국 경찰에 고발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오전 경남경찰청에 김 시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영 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고발장 제출에 앞서 창원시청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면서 "사법당국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오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면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김미나의 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의 즉각 사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중 하나인 스레드(Threads)에 올린 글에서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발언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김 시의원이 막말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2022년 12월 SNS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겨냥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해당 발언으로 김 시의원은 작년 10월 2심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또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 1억4330만원을 배상하란 판결을 지난 달 받고 현재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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