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유엔사 ‘대북확성기=정전협정 위반’ 통보, 김용현이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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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대북 확성기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이란 조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했으나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송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는 남측이 비무장지대(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한 것을 모두 정전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유엔사가 이런 조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했는데 당시 국방부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반송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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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대북 확성기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이란 조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했으나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송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정 의원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엔사는 남측이 비무장지대(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한 것을 모두 정전 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유엔사가 이런 조사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했는데 당시 국방부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반송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세운 문건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것은 이적죄로 처벌이 가능해 보인다. 관계자들을 국방부에서 일단 조사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규백 국방장관은 “특검이 조사 중인 사안인데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추가 살포의 빌미를 주고, 우리 군이 유엔사령관 승인 없이 비무장지대에 출입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을 송출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유엔사가 우리 쪽에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당시 국방부는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북한 외무성에서 한국 소속 무인기가 10월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보도했는데,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며 “하지만 무인기 침투가 브이(V)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고, 당시 (무인기 침투에) 브이아이피(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고 또 하라고 그랬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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