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워도 끝이 없다"···도심 전역 불법광고물 몸살
한해 4천만건 수거 불구
전단·현수막·벽보 등 기승
애초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 등 근본 대책 필요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가 울산 전역에서 시행돼 한해 4,000만건이나 수거 되고 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보상제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불법 게시나 배포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제거하다 정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자칫 처벌될 수 있어 교육 강화도 요구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는 지난 2005년 동구를 시작으로 2013년 남구·중구·울주군, 2015년 북구까지 전 구·군이 시행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각 구·군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1,000~1,500원, 벽보·전단지 등은 5~30원 수준으로 1인당 한 달 최대 약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투입된 예산은 △중구 3,000만원 △남구 2억원 △동구 2,000만원 △북구 4,100만원 △울주군 8,000만원이다.
보상제를 통해 지난해 수거된 건수는 △중구 374만2,909건 △남구 2,790만5,521건 △동구 236만1,185건 △북구 261만6,174건 △울주군 325만6,213건으로, 총 3,988만2,002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남구에서 수거된 불법광고물을 종류별로 보면 △현수막 4만4,953건 △벽보 205만7,722건 △전단지 790만7,386건 △명함형 전단지 1,789만5,460건이었다.
이같은 막대한 수거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심 곳곳에는 전단지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판치고 있다. 불법광고물을 애초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가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시민들이 지급대상이 아닌 구 지정게시대나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선거용·협의된 광고물을 잘못 수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잘못된 수거는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울산에서 사례가 발생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추석 때 남구 신정동 복개천 위 다리 난간에 걸린 이혜인 남구의회 의원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됐지만, 조사 결과 남편의 신장 투석 약값을 마련하려던 80대 노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 현수막을 떼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인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정을 감안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남구와 울주군은 수거 방법 교육을 이수한 주민만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남구는 참여자에게 단속증을 지급하고 있다.
북구는 일반 주민이 벽보나 전단지만 수거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10명의 구민감시단이 전담하도록 운영된다. 반면 중구와 동구는 별도의 교육이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제도 정비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