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워도 끝이 없다"···도심 전역 불법광고물 몸살

정수진 기자 2025. 10. 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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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보상제 시행 20년
한해 4천만건 수거 불구
전단·현수막·벽보 등 기승

애초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 등 근본 대책 필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동구 주민들. 울산매일 포토뱅크

불법유동광고물 보상제가 울산 전역에서 시행돼 한해 4,000만건이나 수거 되고 있는데도 거리에는 여전히 불법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보상제로도 한계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불법 게시나 배포 등에 대한 법적 장치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시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제거하다 정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자칫 처벌될 수 있어 교육 강화도 요구된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보상제'는 지난 2005년 동구를 시작으로 2013년 남구·중구·울주군, 2015년 북구까지 전 구·군이 시행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각 구·군 주민으로, 보상금액은 현수막은 1,000~1,500원, 벽보·전단지 등은 5~30원 수준으로 1인당 한 달 최대 약 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투입된 예산은 △중구 3,000만원 △남구 2억원 △동구 2,000만원 △북구 4,100만원 △울주군 8,000만원이다.

보상제를 통해 지난해 수거된 건수는 △중구 374만2,909건 △남구 2,790만5,521건 △동구 236만1,185건 △북구 261만6,174건 △울주군 325만6,213건으로, 총 3,988만2,002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남구에서 수거된 불법광고물을 종류별로 보면 △현수막 4만4,953건 △벽보 205만7,722건 △전단지 790만7,386건 △명함형 전단지 1,789만5,460건이었다.

이같은 막대한 수거 실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심 곳곳에는 전단지와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판치고 있다. 불법광고물을 애초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장치가 부족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또 시민들이 지급대상이 아닌 구 지정게시대나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 선거용·협의된 광고물을 잘못 수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잘못된 수거는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돼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지자체들은 불법유동광고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근 울산에서 사례가 발생해 경찰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지난 추석 때 남구 신정동 복개천 위 다리 난간에 걸린 이혜인 남구의회 의원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사라져 경찰에 신고됐지만, 조사 결과 남편의 신장 투석 약값을 마련하려던 80대 노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 현수막을 떼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노인은 수거보상제를 통해 1,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사정을 감안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남구와 울주군은 수거 방법 교육을 이수한 주민만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남구는 참여자에게 단속증을 지급하고 있다.

북구는 일반 주민이 벽보나 전단지만 수거할 수 있으며, 현수막은 10명의 구민감시단이 전담하도록 운영된다. 반면 중구와 동구는 별도의 교육이나 신청 절차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지자체는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진행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제도 정비와 관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사전 교육을 이수한 후에만 수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수진 기자 ssjin303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