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뉴진스vs어도어, 10월 30일 운명의 기로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5. 10. 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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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조정이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약 20분간 이어진 조정 끝에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3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30일 선고될 판결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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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ADOR)의 조정이 불발됐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10월 11일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약 20분간 이어진 조정 끝에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재판부는 오는 30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14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도 협의가 무산된 바 있다. 두 차례의 조정이 모두 결렬되면서, 법원이 전속계약의 효력과 해지 사유,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직접 판단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뉴진스가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가야 한다는 결정, 다른 하나는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해 계약 해지 대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결정이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1차 기일에 참석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이번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을 통해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현재 본안 재판에서는 전속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와 정당한 해지 사유 존재 여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데뷔와 성장에 약 210억 원을 투자했으며, 활동 기회와 정산 절차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핵심은 신뢰관계인데, 이를 어도어가 훼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해임된 이후 어도어의 경영진이 하이브 임원들로 교체되면서, 멤버들이 신뢰했던 기존 어도어는 사실상 사라졌다”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법적 분쟁으로 회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30일 선고될 판결이 뉴진스의 향후 활동 방향과 어도어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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