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공정위, 시정권고

원승일 2025. 10. 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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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배달 시 가게와의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불공정 조항 관련 자진해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관련 60일 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민의 배달 시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자진 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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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달의민족, 배달 노출거리 제한 등
공정위, 10개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 DB]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배달 시 가게와의 노출거리 제한 등 10개 불공정 조항 관련 자진해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관련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이츠 약관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할인 행사 중개·결제 수수료를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해야했다. 주요 배달앱들은 할인 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입점업체 자체 부담으로 쿠폰을 발행했는데,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공정 조항이라고 봤다. 쿠팡이츠가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같은 효과로 추가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관련 60일 내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쿠팡이츠는 1500만명에 달하는 와우회원을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는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츠 측은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중개수수료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 업체에게 이러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명시하고 고지했다는 사실을 향후 공정위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츠와 배민의 배달 시 가게 노출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조항 등도 자진 시정토록 했다.

입점업체의 경우 배달앱에서 가게가 노출되는 거리는 넓어질수록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

쿠팡이츠와 배민은 노출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제한 시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입점업체에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일방적인 대금 정산 보류·변경 조항도 시정했다.

대금 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키로 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도 시정하기로 했다.

두 업체는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 입점업체들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시정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수수료 부과 기준 관련 약관조항에 대해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약관법상 시정명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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