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혁진 “나경원, 남편이 ‘대법원 계열사’ 사장…국감 빠져야”

김남일 기자 2025. 10.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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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의원의 "계열사 사장" 발언은 조 대법원장을 계열사 사장 인사권을 가진 '본사 회장'에 비유한 셈이다.

인사권만 놓고 보면 조 대법원장은 '본사 회장', 나 의원의 남편은 '계열사 사장'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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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현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국민의힘이 회의를 방해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면 안 된다.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이다.”(최혁진 무소속 의원)

국정감사 첫날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관련 구체적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선서 요구 없이 ‘참고인’ 자격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삼권분립 파괴, 헌법 파괴다. 법사위원장 논리라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국정감사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된 권력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헌법적 권력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사법부를 존중해 달라”고 했다.

여야 사이 격한 말싸움 속에 질의가 시작됐다. 첫 질의자로 나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질의에 앞서 나경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 남편은 김재호(사법연수원 21기) 춘천지법원장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2월 법원장에 임명됐다. 첫 법원장 보임 인사였는데, 인사권자는 조 대법원장이었다. 최 의원의 “계열사 사장” 발언은 조 대법원장을 계열사 사장 인사권을 가진 ‘본사 회장’에 비유한 셈이다.

대법원과 일선 법원 관계를 ‘계열사’로 비유한 것은 옳지 않다. 기업의 경우 본사의 경영 판단과 지시가 계열사에도 적용되지만, 사법부는 같은 법원 내에서도 판사 개개인이 독립된 구조다. 법원장도 판사의 개별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인사권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대법원장은 3000명에 달하는 판사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갖는다. ‘제왕적 대법원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인사권 등을 고리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개별 재판에 개입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인사권만 놓고 보면 조 대법원장은 ‘본사 회장’, 나 의원의 남편은 ‘계열사 사장’인 셈이다. 최 의원의 ‘대법원 계열사 사장’ 비유에 나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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