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12일 오후 3시 3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60대 남성 A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로 60대 여성 B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시동을 걸고 앞으로 진행하던 중 A 씨를 밟고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차량 전면부 바로 앞 도로에 누워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어 채혈 등을 통해 정확한 당시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