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치국가서 법관 증언대 세운 예 찾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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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체제를 갖는 법치 국가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법관을 감사 청문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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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희대 발언 직후 불출석 의견서 제출했다고 밝혀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3/dt/20251013105715915kmgm.jpg)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체제를 갖는 법치 국가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법관을 감사 청문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나온 건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때 출석해 인사말과 마무리 말씀을 하는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나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합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본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위원들의 서면 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했다. ‘대법원 현안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 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내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전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직후 조 대법원장이 증인채택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추 법사위원장은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는 순서이지만 이를 미루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다”며 총 7명의 법사위원 질의를 받겠다고 선언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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