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불출석 시 동행명령…‘李 파기환송’ ‘4인 회동’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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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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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불출석 시 동행명령… '李 파기환송' '4인 회동' 물을 것”
▷ 소현정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현장이 바로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죠.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서영교 :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소현정 : 네, 안녕하십니까. 가장 큰 관심 사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과 끝에 나와 인사말만 하고 증인 신분으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던 관례를 이번에는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대로 국감 진행하시는 건가요?
▶ 서영교 :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야 합니다. 국감에 출석하는 건 대한민국 공무원의 기본 의무입니다.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하는 헌법 위반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없었던 불법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그 불법 비상계엄 한 날 대법원에서도 긴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왜 했으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묻고 싶어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수장인 대법원장이 나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시켜서 5월 15일 날 후보 고법 공판 기일을 잡았는데요. 그때 유죄가 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없어집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파기환송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자 합니다. 이것을 주도한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그 대법원장 자격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뭔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고 기관장의 모습이 아니고 사법부의 독립을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오늘 아침에 한 조간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한 후에 퇴장하겠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응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 서영교 : 감사원장도 나와서 답변합니다. 국회법 121조에 의하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모두 나와야 하고요. 특히나 국정감사에 나와야 하고요. 과거 국정감사에 대법원장이 나왔던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말만 하고 퇴장한다? 그렇다면 국회법 위반입니다.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만 특권을 누리느냐, 무엇인가 구린 게 있느냐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국회법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로 2조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6조에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2조에는 이에 대해서 처벌의 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대통령도 답변하고 모두 다 답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 놓고 답변하지 않는다? 지귀연이라고 하는 판사는 윤석열 내란범을 구속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룸살롱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귀연이라고 하는 판사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 그들만 특권의 세상입니까? 꼭 나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 방금 언급하신 지귀연 부장판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 서영교 : 그렇습니다.
▷ 소현정 : 혹시 조 대법원장의 경우 불출석 사유를 냈다는 등의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 서영교 :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불출석 사유서는 다 받았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출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국회 방송 등 언론 등을 통해서 모두 다 생생하게 답변해야만 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그 불출석 사유서가 정당한지 저희가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정당하지 않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고 한들 국회에 출석해야 하는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법적 조치 등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 소현정 : 이런 전망을 하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설령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이유로 침묵을 하거나 또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 있다고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보도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교 : 그런 답변만 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온 국민에게 만천하에 드러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죄 소수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14살짜리 중학생에게 기획사 대표가 임신을 시켰는데 1심, 2심에서 그 기획사 대표에게 유죄 징역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관이 3심에서 무죄를 내립니다. 왜? 사랑했다라고 하는 이유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판결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법원장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도 저희는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제보를 받았었고요.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하는 의혹을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답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이 그런 대법원장을 믿고 어떻게 사법부를 맡기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희 방에 차량 운행 일지를 내라고 했는데 차량 운행 일지가 없다며 차량 운행 일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보니 차량이 2대나 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시기인 5월에 차량이 교체되었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량이 교체되었습니다. 저희가 의혹을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를 제기했는데요. 그때 어디를 갔었는지 차량 운행 일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정을 요구했는데 일정은 빠뜨리고 보낸 일정이 대다수고요. 차량은 운행 일지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받았는데 이것은 뒤죽박죽입니다. 대한민국의 재판을 하는 판사가 피의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그들의 일정, 그들의 운행 차량 기록, 핸드폰 통화 내역 등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놓은 것은 차량 운행 일지는 없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관용차를 타고 다니고 그 관용차에 경호팀이 붙어 다니는데 차량 운행 일지가 없다? 이렇게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재판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번에 저희들 현안 청문회를 통해서 검사들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사들의 민낯이 조희대, 지귀연 등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의원님, 전현희 최고위원이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참할 경우에 일반 증인처럼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실제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내다보시나요?
▶ 서영교 :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조에는 출석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는 출석하지 않고 증언을 위증 등 증언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걸 내지 않을 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장을 6조에 따라서 발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일반 증인과 이런 것이 아니라 기관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당연히 동행명령장은 발부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소현정 : 그렇다면 오늘 불출석할 경우에 바로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갈 건지 아니면 15일 현장 감사까지 진행한 후에 대응 방식을 결정하실 건지. 어떤 가능성이 더 클까요?
▶ 서영교 : 대한민국의 국정감사가 있는데 국정감사에 나와서 기본적인 기관장이 질의응답에 답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출석한다고 하니 출석한 상황을 보고 동행명령장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답변에 대한 처벌 12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답변하지 않고 위증한다든지 한다면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특히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은 국정감사에 나와서 답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이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질의응답에 대해서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이유로 반대했던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조 대법원장 질의는 폭거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서영교 :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비상계엄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턱도 없는 소리라고 그들이 얼마나 반박했습니까? 그런데 모두 비상계엄은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덕수 자신은 그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윤석열이 준 비상계엄 포고문 기본 자료 등을 읽는 장면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제는 박성재 관련입니다. CCTV에 박성재가 손으로 쓰는 것도 드러났고 오늘 나온 보도에 의하면 3천여 명을 구치소 등에 수용할 수 있는 내용 그 삭제 문건이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고 이 뒤에 후속 작업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지귀연의 윤석열 내란범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내란범을 듣도 보도 못한 논리로 석방시켜줬습니다. 그 석방시켜준 지귀연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는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선이 있는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파기환송을 진행해낸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도 감옥에 가 있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불법 비상계엄에 관한 연장의 이야기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는데 답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온 세상의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고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사법부의 독립? 국민의힘이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하는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도 조희대 나와서 답변해야 하고요. 지귀연 재판부는 교체되어야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많이들 또 언급이 되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한 이후에 지금 고소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법적 공방이 어떻게 현재 진행 중인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교 :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고 대법원장이 되었다고 하는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보와 딱 떨어지게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 이틀 만에 7만 페이지의 기록을 제대로 읽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단 이틀 만에 대법관들의 표결을 통해서 이재명이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그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키려면 작은 사건에부터 적용을 해야 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선 후보의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표결에 부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보받았던 것과 똑같은 현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인 회동설에 관한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한덕수는 4월 30일에 대통령 후보로 나가겠다고 엠바고를 걸고 언론에 보도를 합니다. 5월 1일 파기환송이 납니다. 그 5월 1일 4시에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하고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희대-한덕수, 조희대와 국민의힘 권영세, 권성동, 한덕수와 권영세 권성동, 윤석열 등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국민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상명, 김충식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특검, 공수처 등에 다 법적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제 마약 수사 대통령이 또 지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을 법사위에서 질의했는데 그것은 너무나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법사위에서 질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녹취 등을 제가 최혁진 국회의원 등으로부터도 받았는데 또 다른 의원으로부터도 제보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AI라는 둥, 가짜라는 둥 해서 제가 모두 다 법적 조치했습니다. 나경원, 송언석, 유상범 그리고 또 언론사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내란을 잡아 나가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적 조치했고요. 이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소현정 : 15일 모레 대법원 현장 국감이 있는데 이 현장 국감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검증하실 생각이신가요?
▶ 서영교 :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1심의 무죄 나온 기록이 대법원에 올라간 것은 7만 페이지입니다. 7만 페이지면 200페이지짜리 책 350건입니다.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최소한 기록은 봐야 하지 않을까요? 200페이지짜리 350권을 이틀? 아니, 만 하루 만입니다. 대법관들이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읽은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전산 기록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럼 로그인 기록 달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로그인 기록, 전산 기록 그리고 프린트 기록 전체 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서 볼 예정입니다. 보지 않고 유죄 파기환송했다면 그것은 대선 개입입니다. 대법관들과 대법원장이 함께 대선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낱낱이 추궁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 회동 한덕수와 조희대가 만났는지 아니면 누구와 만났는지, 혹시 다른 중요한 정치인들과 만났는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차량 운행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조희대 공관에 누가 왔다 갔는지, 한덕수 공관에는 누가 왔다 갔는지, 어느 복집에서 만났는지 등 저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차량 일지와 일정 등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현장에 가서 물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귀연 관련해서는 윤리감사관실인가에서 조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않고 왜 공수처에다가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지. 공수처가 세 번이나 자료를 요구했다는데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압수수색은 기각해버렸습니다. 법원은 성역입니까? 이에 대해서 현장 국감에서도 낱낱이 묻고 현장 판사들의 목소리, 현장 노조 관계자들의 목소리, 현장에 있는 대법관들의 목소리 듣고 올 예정입니다.
▷ 소현정 : 일부 보도에서 대법원장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대법원 현장 국감이 열리는 15일 이후에 4심제, 법관 평가제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 서영교 : 그것은 ‘답변이 없으면’ 이런 전제 조건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김신혜 사건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를 죽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1심, 2심, 3심에서 유죄를 받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게 재심까지 가는 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1심, 2심, 3심 검찰 수사, 경찰 수사에서부터 잘못되어서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범도 그랬고요. 그리고 약촌오거리 살인범도 그랬고요. 이게 서영교 제가 만든 태완이법으로 다시 미제 사건들이 재수사되면서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은 재심으로 풀려났고요. 진짜 살인범들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렇게 1심, 2심, 3심 후 재심도 있지만 여기서 요건이 잘못되었고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게도 있는 것이고요. 아주 억울한 경우, 증거들이 다시 나오는 경우, 잘못된 법리인 경우 등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검토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으로 잘못된 수사에 의해서 1, 2, 3심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스러져 갔습니다. 이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의미로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개정안이 얘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현정 : 질문은 참 많이 준비돼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일 법무부 국감이 있는데 김상민 전 검사가 직접 나오겠다고 의원님 의원실에 전달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가 적극 증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서영교 : 김상민 검사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채택한 증인입니다. 증인은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고요. 김상민 검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나와서 답변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김상민 검사는 증인으로 불려 나오는 것이고요. 질문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국회 법사위에서 김상민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김건희 V0 윤석열의 부인이 김상민 검사를 왜 국회의원으로 꽂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김상민은 검사 시절에 출판기념회까지 해가면서 공무원으로서의 법 위반까지 해가면서 당연히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명태균, 김영선. 김영선에게 김건희가 매관매직합니다. 공기업 사장 그리고 장관 시켜줄 테니까 김상민 도와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김상민과 김건희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김건희의 오빠에게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그림을 준 이유는 무엇인지. 대신 사줬다고 하는데 그게 인간의 상식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김상민이 국정원의 대테러 센터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표의 목에 칼을 찌른 그 테러 사건을 노인이 한 일이고 과도이고 아주 경상이다라고 치부해버리고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그 배후도 수사하지 않고 그 증거, 현장도 물로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옷은 폐기 처리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단단히 묻고자 해서 저희가 국감 증인으로 불러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음모가 있었고 그것이 살해 행위로 김진성의 시도가 있었고 살인 미수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뒤에 배후는 없었는지 철저히 묻고자 합니다.
▷ 소현정 : 의원님,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추석 연휴 기점으로 내년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 마구 쏟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울시장 출마를 밝히셨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 서영교 :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숨기고 있는 은폐되고 있는 내란 잔재를 뿌리 뽑아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와중에 내년 지방선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탄생부터 잘못됐습니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증언하는 불법 여론조사 그리고 대납 사건 등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특검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이 수사를 다시 촉발시키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탄생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국민께 알리고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혈세가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고 있다는 겁니다. 한강이 너무 중요한데 한강에 버스를 만들어 놓고 그 버스가 시민을 태웠는데 서버렸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시범 운행도 하지 않은 오세훈의 실정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에 면목선이라고 하는 지하철이 생깁니다. 1조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1조로 지하철 만들기 예타를 제가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1조 원짜리 서울링을 만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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