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서 머리 감다 뇌졸중?…희귀하지만 치명적인 이 증후군

김미혜 기자 2025. 10. 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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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BPSS는 미용실에서 샴푸를 할 때처럼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과신전(hyperextension) 자세로 인해 목의 척추동맥이 눌리거나 찢기면서 발생하는 뇌졸중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안전 지침을 마련해 미용실에서 목을 받쳐주는 수건이나 쿠션을 사용하거나 고객이 보다 직립된 자세로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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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감다 어지럽다면 ‘BPSS’ 의심해야
환자 80%가 여성…목 과신전이 주요 원인
어지럼증·시야 흐림 시 즉시 진료 필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으며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을 때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일상적인 미용 행위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미국응급의학저널에 실린 그리스 연구팀의 논문 ‘미용실 의자에서의 뇌졸중: 뷰티 파럴러 스트로크 증후군에 대한 범위 검토(Stroke at the Hairdresser’s chair: A scoping review of the beauty parlor stroke syndrome)’에 따르면, 지난 약 50년간 보고된 관련 연구 22편을 분석한 결과 총 54건의 BPSS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약 80%가 여성(79.6%)이었고, 환자 연령은 13세에서 85세까지 다양했다.

BPSS는 미용실에서 샴푸를 할 때처럼 목을 과도하게 뒤로 젖히는 과신전(hyperextension) 자세로 인해 목의 척추동맥이 눌리거나 찢기면서 발생하는 뇌졸중이다. 이 동맥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 중 하나로 물리적 압박이나 손상이 생기면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돼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논문을 요약한 그래픽 디자인. 그리스 연구팀

실제로 사례 대부분(54건 중 42건)은 미용실 방문 중에 일어났으며, 일부는 치과 진료(8건)나 기타 상황(4건)에서도 보고됐다.

주요 증상으로는 ▲현기증 ▲균형 장애 ▲두통 ▲흐릿한 시야 ▲구역·구토 ▲발음 장애 ▲한쪽 마비 또는 근력 저하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은 샴푸 중 바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몇 시간 혹은 며칠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미국 여성 엘리자베스 스미스(Elizabeth Smith)는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은 지 약 2주 뒤 갑작스러운 뇌졸중 증상을 겪었다. 그는 과도한 목 신전으로 인해 척추동맥이 손상됐고 왼쪽 손의 운동 능력과 균형 감각에 장애가 남았다. 당시 스미스는 “잠들 때마다 내일 눈을 뜰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대부분 환자는 MRI나 혈관조영술을 통해 진단받았고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랐다.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투여, 스텐트 삽입, 혈관 재개통술 또는 수술적 치료가 시행됐으며 일부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됐다. 예후는 완전 회복부터 지속적 후유증,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연구팀은 “BPSS는 드물지만 그 원인이 일상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며 “목을 과도하게 젖힌 후 갑작스러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한 영상 검사와 병력 청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안전 지침을 마련해 미용실에서 목을 받쳐주는 수건이나 쿠션을 사용하거나 고객이 보다 직립된 자세로 머리를 감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프로뷰티협회도 “고객이 불편함이나 어지럼증을 느끼면 즉시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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