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시행 6개월 앞뒀는데...경기도 준비 미흡

김선욱 기자 2025. 10. 1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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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27개 시·군이 아직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준비 관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도내 시·군은 성남시와 부천시, 안산시, 양평군 등 4곳(1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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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4곳뿐...경기도 비롯 27개 지자체 구성 안돼
조례 제정 48%, 전담부서 조직 41% 불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27개 시·군이 아직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준비 관련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경기도내 시·군은 성남시와 부천시, 안산시, 양평군 등 4곳(12.9%)에 불과했다. 경기도를 비롯해 도내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27개 시·군은 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 돌봄을 위해선 ▲지자체와 민간의 협력을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의 준비 상황은 미흡한 실정이다. 8월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수원시·화성시·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안산시·평택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안성시·포천시·양평군·여주시·동두천시 등 15개(48%)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시·군 역시 수원시·용인시·화성시·성남시·부천시·안산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안성시·구리시·포천시·양평군 등 13곳으로 전체의 41.9%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법 시행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 준비가 미흡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난해보다 상황이 나아진 것은 맞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선욱 기자 seonk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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