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남기지 말고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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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재판 내용 등 질문은 삼가야 하지만 사법행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에 대해 한없이 의혹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며 "단 입법부에서도 우리 법사위원들도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교양 있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이니 겁내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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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도 삼권분립 차원에서 재판 내용 등 질문은 삼가야 하지만 사법행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에 대해 한없이 의혹으로 남겨둘 게 아니라 해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왜 이렇게 빨리 결정됐냐’는 부분은 사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물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300명 국회의원의 입을 누구도 입틀막 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도 일생 재판장을 하신 분이 재판하면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안 나오면 그대로 묵인하고 재판했느냐. 그건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도 입법부를 존중해야 한다”며 “단 입법부에서도 우리 법사위원들도 예의범절을 갖추어서 교양 있는 그런 질문을 할 것이니 겁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지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증인 안 나오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한다. 사법부는 하고 왜 입법부는 못 하느냐”며 “만약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 하면 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에게 국회에서 동행명령을 발부하게 된다. 그런 불행한 역사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김병로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당일에도 본회의까지 나와서 답변을 했다”며 “유신헌법에서 국정감사를 없앴다가 복원되니 대법원장이 개회할 때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끝날 때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도 인사말하고 퇴장하려다가 내가 ‘개혁이 부진하다’고 얘기하니 답변도 했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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