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마약수사 되살린 내가 세관 외압? 백해룡 ‘거짓말’에 李대통령 ‘마약 정치’”

한기호 2025. 10. 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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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2023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사실상 수사지시를 내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데 백해룡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 넣으라'고 공개 지시하는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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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23년 세관 마약 수사 외압의혹 엄정수사 주문
김건희특검 수사 사안에 ‘韓 장관 개입 주장’ 백해룡 경정 파견 등 직접 지시
韓 “난 법무장관 때 민주당 검수완박법으로 없앤 마약수사, 시행령 원복했다”
“백해룡, 알지도 못한 마약수사 덮었다 거짓말해 고소…李 동조 책임질 건가”
친한계 “경찰관 본인 ‘피해자’면 수사 제척대상…검사장에 직접 지시도 위법”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한 당시의 한동훈 전 당대표.<‘한동훈 official’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2023년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 서울동부지검에 사실상 수사지시를 내리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12일 대통령실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을 직접 가리켜 ‘성역 없는 엄정 수사’를 주문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에게 현직 경찰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할 것과 함께 수사 검사 보강 등을 지시했다. 다만 백해룡 경정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미확인 주장으로 한동훈 전 대표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고소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됐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에 관해선 중간이 없으므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 소리나게 가혹하리만치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 지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법무장관 시절) 마약수사에 누구보다 진심이었고 다름아닌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으로 마약수사 역량을 붕괴시켰을 때 ‘검수원복(원상복구) 시행령’으로 마약수사를 되살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백해룡씨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마약수사를 덮었다’고 택도 없는 거짓말을 반복해서 제가 직접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며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실명으로 찍어서 정치검사 임은정 수사팀으로 집어 넣으라’고 공개 지시하는 것, 대통령이 저에 대한 거짓말에 동조하고 유포해 거짓말로 드러나면 자신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단 주장이 나왔다. 이 사건은 김건희씨가 연루된 16개 사건을 다루는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지시 자체가 위법하단 비판도 나왔다. 친한(親한동훈)계이자 현직 변호사인 송영훈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으로 “백해룡 경정은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피해자’를 자처하고 있는 인물이므로 애초 제척 대상이다”며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수사직무 집행에서 제척된다”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8조 1호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수사지휘권 관련 검찰청법 8조를 들며 “대통령이 동부지검장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도 적법하지 않다. 법무부 장관조차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고 그 외의 검사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며 “법무장관의 상급자인 대통령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사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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