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국감 불출석 의견서 "헌법 준수해야"…한덕수·심우정도
[앵커]
이번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하지만 지 판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지귀연 부장판사.
지난 10일 불출석 의견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등도 불출석 사유서를 법사위에 제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오늘과 모레 예정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내일(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검찰총장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과 관련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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