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어도어 전 직원 '1억원 손배소' 공판, 돌연 연기 [이슈&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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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출석이 예정돼 있던 공판이 갑자기 연기됐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에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판을 앞두고 갑자기 기일이 변경됐다.
소 제기 후 한 달 뒤인 2024년 9월, A씨가 1억원 상당의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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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의 출석이 예정돼 있던 공판이 갑자기 연기됐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51(민사)단독에서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3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판을 앞두고 갑자기 기일이 변경됐다.
변경된 기일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재판부는 연관된 타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기일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8월 A씨가 제기한 것으로, 그간 민희진과 A씨는 두 차례의 변론 과정에서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소 제기 후 한 달 뒤인 2024년 9월, A씨가 1억원 상당의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A씨는 어도어 전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어도어 측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당시 어도어 대표로 재직 중이었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민희진이 B씨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민희진이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A씨와 관련한 사건을 재조사하려는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고용부에 신고하라고 종용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며, 민희진과 B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대응한 상태다.
B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민희진의 오른팔로 불리던 인물로, 하이브가 실시한 어도어 감사 결과에서 경영권 탈취를 계획하는 논란의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B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개인 메모였을 뿐"이라며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B씨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했으며,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한 상태다.
최근 민희진은 지난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진행된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청구 소송 변론기일에 등장한 바 있다. 민희진은 당시 수 시간 동안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하이브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던 바, 이어지는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도 이목이 집중됐으나 기일이 연기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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