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공장 사고도 하청 책임?…‘부당특약’의 늪
[앵커]
기업들이 위험한 업무를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잦은 산업재해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죠.
그런데,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비, 배상금 같은 비용까지도 원청업체가 하도급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선박 의장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성훈 씨.
지난해 4월, 직원이 원청 공사 현장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뼈가 부러졌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 관리 감독도, 산재 보험료 지급도 원청이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 600만 원에 수천만 원 손해배상금은 다 하도급 업체가 떠안았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하도급이 진다는 계약서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성훈/하도급 업체 대표 : "원청은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시고. (이 계약서는) 지금 현대 민법상 계약서도 아니다. 전근대적인 계약서다."]
해당 원청업체에서는 올 3월에도 하도급 직원이 트럭과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이번에도 책임은 하도급 업체.
[직원 사망 하도급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사고는 거기서(원청에서) 났어. (비용은) 내가 당연히 내야죠. 유가족이 달라는 대로 줬어요. 저는."]
원청업체는 계약 주체 간에 알아서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원청 관계자/음성변조 : "예를 들어서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계약서가 있잖아요. 어떤 하자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구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계약, 앞으로는 무효입니다.
지난 2일, 산업재해 비용을 하도급에 떠넘기는, 이른바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이재광/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 "공사를 또 따야 하는데 (문제 삼으면) 누가 그 사람한테 일을 주겠어. 법이 바뀌더라도 부당특약은 그대로 갈 거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고시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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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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