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들고 피팅룸 들어간 중국인…‘짝퉁 바꿔치기’ 딱 걸렸다 [세상&]

안세연 2025. 10. 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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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척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총 2682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의류를 도둑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불과 2일간 3회에 걸쳐 총 5개의 명품을 바꿔치기해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훔쳐간 명품을 백화점 측에 반환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1125만원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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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자마자 명품·가품 ‘바꿔치기’ 절도
절도 혐의 유죄 인정
징역 6개월 실형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는 척 ‘가품’으로 바꿔치기한 중국인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총 2682만원 상당의 명품백과 의류를 도둑질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절도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A씨가 바꿔치기한 가품 가방, 티셔츠 등 5개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5월, 관광목적의 단기방문(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했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중국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유명 명품 가방 및 의류의 모조품을 준비해왔다.

그는 서울 중구와 강남구의 백화점 3곳을 돌아다니며 명품과 모조품을 바꿔치기했다. 명품을 피팅룸으로 가져간 뒤 마그네틱 도난방지택을 제거했고, 미리 준비한 모조품을 명품인 척 대신 반납했다. A씨는 불과 2일간 3회에 걸쳐 총 5개의 명품을 바꿔치기해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시가 2682만원 상당이었다.

자칫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였지만 다행히 A씨의 범행은 경찰에 적발됐다. CCTV 사진과 직원들의 진술, 압수물 사진, 진품·가품을 비교한 감정 결과 등이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훔쳐간 명품을 백화점 측에 반환했고, 피해자들을 위해 총 1125만원을 공탁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금원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다.

1심 법원은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6개월 실형을 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사전에 범행에 제공할 모조품을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고액”이라며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한 직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유리한 사정으로 “범행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절취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됐고, 일부 피해자와 한의한 점, 총 1125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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