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MO 유통·관리 체계 강화는 논란거리 아니다

관리자 2025. 10.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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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외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면실)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가 판매한 면화씨는 정밀검사에서 LMO 성분(MON531, MON88913 등)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전국 1100곳에서 자생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유채·면화 등 의심시료 1927개 가운데 193개가 LMO 작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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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면화씨 온라인 판매 ‘충격’
LMO법 보완해 철저한 감독 절실

사료용 외에는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면화씨(면실)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업체가 판매한 면화씨는 정밀검사에서 LMO 성분(MON531, MON88913 등)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감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일부 대형 쇼핑몰의 탈법 사례도 찾아냈다. 약재상들이 상품 판매 페이지엔 ‘식품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삽입해 놓은 뒤 면화씨의 효능과 복용방법을 설명한 블로그와 링크시키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간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농업계가 LMO 작물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과 사람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로 형질이 변형된 LMO는 번식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특징이다. 비의도적으로 유출되거나 종자로 쓰일 경우 생태계 오염과 생산물의 인체 유해성 유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립생태원이 지난해 전국 1100곳에서 자생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유채·면화 등 의심시료 1927개 가운데 193개가 LMO 작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농촌진흥청이 미국 LMO 감자의 환경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발아억제제 처리와 씨감자 사용 불가를 강조했지만 농업계가 반발한 이유이기도 하다. LMO 작물의 인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들어가면 LMO 작물의 수입 확대는 식량안보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LMO 검역 절차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한국시장에서 먹을 게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 2024년 국내 반입된 식품·사료용 곡물 LMO는 총 1092만t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이같은 우려와 달리 한편에선 LMO 작물의 환경·인체 유해성이 크지 않고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LMO 기술개발 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LMO 작물의 철저한 유통·관리 체계 강화는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국회가 ‘LMO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면밀히 살펴보고 느슨한 부분을 찾아 보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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