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 조희대와 지귀연, 국감 출석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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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13,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다.
조희대와 지귀연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100% 정치 공세'이자 '사법부 흔들기'일 뿐인가.
하지만 조희대는 헌법을 짓밟은 불법 계엄에 침묵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사건 처리에선 전광석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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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향한 불신, 두 사람 책임 커
견제 안 받는 '성역' 인식은 곤란

조희대 대법원장은 13, 15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 사건 재판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방어 논리를 내세울 게 뻔하다.
여당도 알 것이다. 그럼에도 13일 하루였던 대법원 국감을, ‘15일 현장 검증’을 의결하면서까지 ‘이틀’로 늘린 데에선 나름의 셈법이 읽힌다. 사법부 개혁 공세를 이어 가려는 전략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 잠깐, 더불어민주당의 노림수와는 별개로 짚어볼 문제가 있다. 조희대와 지귀연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 ‘100% 정치 공세’이자 ‘사법부 흔들기’일 뿐인가. 두 사람이 국감 증언대에 서면 정말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는가.
엄밀히 말해 사법부 독립은 지고지순 가치가 아니다. 오히려 권력 상호 간 감시와 견제, 곧 삼권분립을 위한 기능적 차원의 원칙에 가깝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만 돼 있다. 독립돼야 하는 건 ‘개별 재판’이지, 사법부라는 ‘기관’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역시 법관의 권리라기보단 의무로 보는 게 합당하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입법부·행정부, 나아가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운 성역으로 인식하는 건 곤란하다는 얘기다. 그래도 우리가 사법권 독립에 토를 달지 않았던 건 ‘재판 독립’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 신뢰를 저버린 건 사법부 수장 조희대다.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정치적 행위였다. 사건 기록은 6만 쪽 이상인데 항소심 판결 후 한 달여 만에, 전합 회부 9일 만에 두 차례의 합의기일만 열고 초고속 판결을 내리다니. “유죄(1심)와 무죄(2심)로 엇갈린 혼란”을 해소하려 했다(대법원 보도자료)고 하나, 국민을 낮잡아 본 것이다. 어차피 ‘이재명=피고인’을 모두가 아는 만큼, 주권자 판단에 맡기면 됐다. 하지만 조희대는 헌법을 짓밟은 불법 계엄에 침묵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사건 처리에선 전광석화였다. ‘이재명 출마 저지’ 의도가 아니었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정치의 주체’가 되려 했던 윤석열호(號) 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지귀연도 만만치 않다. 3월 윤석열 석방 결정으로 의심을 사더니 이젠 ‘수상한’ 휴대폰 교체도 드러났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 당일(2월 4일) 휴대폰을 바꿨고, 불과 석 달 후(5월 16일) 다시 신품으로 갈아치웠다. 5월 14일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같은 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 국회에서 공론화한 지 이틀 만의 일이었다. 휴대폰 변경 2건이 모두 미묘한 시점에 이뤄진 건 그저 우연인가. 우연이 두 번 겹치면 필연이다. 감추고 싶었던 건 대체 무엇이었나.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사법부 독립’ 방패막에 숨는 건 온당치 않다. 오만과 특권의식으로 비칠 뿐이다. 차라리 현시점에선 기존 관행과 정반대로 국민들 앞에 직접 서서 해명을 하든, 사과를 하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역설적으로 사법 신뢰 회복의 첫걸음일 수 있다. ‘재판 독립’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일 뿐, 그 결론에 대한 사후 평가나 검증도 금지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법부는 ‘신성불가침 왕국’이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김정우 이슈365부장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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