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놓지 않는 정청래’…“조희대 재판부, 헌법·양심 따라 판결하지 않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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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어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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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때리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정 대표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어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며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이다. 나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가 거론한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납득하지 못하는 신속한 파기 환송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선 개입 의혹’ 등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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