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 코앞인데… 조례 준비 중인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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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다수 지자체에서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은 현재 돌봄전담부서와 관련 조례와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상위법을 반영한 조례 개정 절차가 아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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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협의체는 구성했지만
법령 반영한 조례 개정은 아직
도의회서 22일 관련 토론회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남을 비롯한 다수 지자체에서 여전히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원 근거가 될 조례와 업무를 실행할 담당부서, 민관 협력을 위한 지원협의체 등이 필요하지만, 경남은 현재 담당부서와 지원협의체만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도의회에서는 22일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조례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조례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돌봄통합지원법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8개 기초자치단체(제주·서귀포시 포함)를 대상으로 돌봄통합지원법 준비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다수 지자체에서 준비가 미흡하다고 1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는 물론 각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돌봄 지원을 진행해야 하므로 △지자체-민간 협력 위한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 △지원 업무를 실행할 담당 부서 조직 등이 대표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난 8월 기준 돌봄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광역 4곳(경남·강원·광주·대전), 기초 40곳에 불과했다.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도 광역 7곳(경남·강원·경기·광주·대구·대전·인천), 기초 61개에 그쳤다. 돌봄전담부서를 조직한 지자체도 광역 8곳(경기·경남·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충북), 기초 82곳으로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정춘생 의원은 “지난해에도 전국 지자체 대상 돌봄통합지원 준비 현황을 점검했지만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법 시행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별 준비가 미흡한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경남은 현재 돌봄전담부서와 관련 조례와 돌봄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요건을 모두 갖췄지만, 상위법을 반영한 조례 개정 절차가 아직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의회에서는 오는 22일 국민의힘 김순택(창원15) 의원 주최로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 전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민 체감형 통합돌봄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후 경남형 통합돌봄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의의와 경남의 정책방향’ 주제 발표를 중심으로 노인·장애인복지관협회 측과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된다.

노인 병 간호./연합뉴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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