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돌려 준 ‘수상한 취소’…8건 수사의뢰
[앵커]
신고가 거래를 보고 나도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이 취소됐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게다가 수억 원의 계약금, 중도금까지 돌려줬다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한 집값 뛰우기,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
6·27 대출 규제 전 이상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5월 10일 59제곱미터, 22억 7천만 원에 최고가 거래가 나옵니다.
매매가는 일주일 뒤 23억 원대, 6월 초엔 26억 원대까지 뛰는데, 정작 물꼬를 튼 거래가 6월 25일 취소됩니다.
계약부터 취소까지는 한 달 보름.
이 기간 7건 중 5건이 취소가 보다 비싸게 거래됐습니다.
[공인중개사/음성변조 : "호가가 계속 높아지면 심리적으로 빨리 사고 싶은 사람들은 좀 쫓기게 되죠."]
계약금 몰취도 없다면 '가격 띄우기' 의심은 더 짙어집니다.
올해 서울의 실제 사례입니다.
종전 시세는 20억 원인데 22억 원에 계약합니다.
그랬다 취소하고, 또 다른 이에게 22억 7천만 원에 팝니다.
매수인이 일방 취소했는데, 계약금에다 중도금까지 다 돌려받았습니다.
'가격 띄우기' 수법은 실거래가 공개 방식을 역이용합니다.
최종 매매 여부에 상관없이 거래 신고만 해도 가격이 공유됩니다.
취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거래의 기준점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로 서울에서만 최근 3년 425건을 추렸습니다.
혐의가 짙은 올해 계약분 8건부터 1차 수사의뢰 대상에 올렸습니다.
'가격 띄우기'로 최종 확인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3년에 법이 강화돼 중개인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도 처벌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름세가 계속되는 수도권 집값에 대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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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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