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학경기장 5만원 숙소, 공연 잡히면 ‘107만원’ 둔갑

백효은 2025. 10.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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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에 뿔난 K-팝 팬

31일 ‘BTS 진 콘서트’ 열리는데
업소 일방 예약 취소 등 비일비재
“지역 이미지 실추” 전문가 지적


인천에서 K-팝 아이돌 콘서트가 열릴 때마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들이 ‘바가지요금’을 받는다는 팬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권혜정(가명·24)씨는 오는 31일부터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 콘서트 일정에 맞춰 중구 차이나타운 근처에 숙소를 잡았다. 공연장 근처에도 숙박업소가 많지만 가격이 치솟아 차량으로 30분 이상 이동해야 하는 곳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지난 10일 기준 한 포털사이트에서 공연장 인근인 남동구 구월동 모 숙박업소 요금을 검색하자 콘서트가 열리는 10월 31일~11월 1일에는 평소 주말보다 적게는 2배 이상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었다.

문학경기장까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 숙박업소는 콘서트 당일 요금이 최소 40만원(성인 2인 기준)에 달했다. 이곳은 다른 주말에 이용할 경우 8만3천원부터 예약이 가능했다.

권씨는 “평상시 숙박업소 가격을 잘 모르는 해외 팬들을 겨냥해 바가지를 씌우려는 게 보여 화가 난다”며 “한국 팬들 사이에선 지나치게 가격이 오른 숙박업소는 가지 말라고 관련 정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일 ‘X’(옛 트위터)에는 “공연장 근처에 숙소를 5만원에 예약했다가 ‘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예약을 취소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BTS 한 팬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공연 당일 숙박비가 무려 107만원으로 올라있는 사진도 함께 공유했다.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이틀간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연 K팝 아이돌 ‘세븐틴’의 팬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경기 오산에 사는 이유림(가명·27)씨는 “인천에서 작년에도 공연을 했는데 팬들이 콘서트 개최 소식을 미리 접하고 일찍 예약을 해도 숙박업소들이 예약 앱에 객실 가격을 잘못 입력했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일이 공연 때마다 반복된다”고 했다.

바가지요금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숙박업소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상에 게시한 요금표와 실제 가격이 다를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정 시기에 가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선 단속할 근거가 없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숙박업소 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도 사용 예정일 10일 이내에 한해서만 위약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공연을 이유로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에게도 해당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며 “이런 이미지가 굳어지면 향후 K팝 아이돌 공연 유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인천시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숙박업소 사업자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하고 위약금 조건(사용 예정일 10일 이내)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에서 분쟁 조정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백효은 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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