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재정 등 총검증…'확장재정·민생경제' 실효성 점검 [李정부 첫 국감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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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세금·재정·통상·노동 등 국가경제 전 부문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동시에 검증대에 오른다.
배당소득세율(35%) 논란과 재정건전성, 한미 통상협상, 노동개혁 등 주요 쟁점이 맞물리며 '확장재정·민생경제' 기조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전면전이 예상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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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 정책공백도 쟁점
기후부·한전·한수원 국감 주목

■이재명 정부 '정책 검증' 본격화
13~14일 진행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세제개편과 재정건전성이 최대 쟁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법개정안'에서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3년간 한시 적용을 추진한다. 시행 시점은 정부안 기준 2027년이지만, 국회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근로·이자소득 등과 합산돼 최고 45%(지방세 포함)까지 과세된다.
세제 논란에 이어 재정건전성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잔액은 1240조5000억원, 국고채 발행 규모는 8월 기준 166조원(연간 한도 72.3%)에 이른다. 국채 이자비용은 올해 32조원, 내년에는 36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여건 악화를 고려해 27조원 규모의 사상 최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지만, 대상과 기준을 두고 이견이 적지 않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 기능 약화 가능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로 출범할 재정경제부는 예산 편성권이 빠지고 금융 기능 통합도 무산돼 부총리 부처여도 경제정책 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조직 분리로 인한 정책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 마련이 국감 질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관세협상·원전·대왕고래 난타전 예고
한미 관세협상도 핵심 현안이다. 한국과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보증·융자 등을 포함한 간접투자 방식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직접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철강·자동차·의약품 등 통상 품목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현안으로 한미 협상뿐 아니라 △체코 원전 수출계약 △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원인 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심해유전개발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책임 소재도 논의될 전망이다.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의 첫 국감은 14일 열린다. 한전·한수원·에너지공단 등 20여개 기관이 기후부 산하로 이관됐다. 기후부를 시작으로 23일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29일 종합국감이 이어진다. 다만 한전·한수원 등 일부 기관이 환노위와 산자위 양쪽 국감에 모두 출석해야 해 기관 업무 중복과 피로 누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열리는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발생한 '관악구 피자가게 사건'을 계기로, 본사와 가맹점 간 관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강제, 단체 교섭권 도입 여부 등도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유범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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