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감면 혜택 수도권 기업 집중… 국가균형성장 공염불
수도권 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70% 가까이 독식
감면액 수도권 기업 비수도권보다 2.6배 많기도
윤영석 “법인세 차등 적용 등 개정법안 통과해야”

정부가 지방시대, 국가균형성장을 명목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업 지방 이전을 독려하지만 정작 법인세 감면 혜택은 수도권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수도권 법인 세액 감면이 비수도권 법인 감면액보다 2.6배까지 높은 연도도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 외 법인세 차등 적용, 비수도권 투자·고용세액공제 확대 관련 법 개정안 통과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영석(국민의힘·양산 갑) 의원이 최근 5년(2019~2024) 법인세 상위 5개 항목(연구인력개발비·통합투자·고용증대·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현황을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기업이 전체 조세 감면액의 70%를 차지했다. 조세감면은 법인이 투자, 고용, 연구·개발 등 경제 행위를 했을 때 원칙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출과 본질적으로 같다. 해당 기간 전체 세액 감면액은 49조 4000억 원이었는데 비수도권은 15조 9000억 원을 감면받은 데 반해 수도권은 33조 5000억 원을 감면 받아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특히 기업 혁신·고용을 촉진하는 주요 제도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해당 기간 전체 18조 5000억 원 중 수도권 법인이 80% 이상(15조 1000억 원) 혜택을 받았다. 또한 통합투자 세액공제도 전체 8조 원 세금 감면 중 수도권 법인이 60% 이상(5조 원) 이상 혜택을 봤다. 기업 생산성 향상과 첨단산업육성 세제 제도 혜택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것이다.

윤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제 혜택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조세지출 수도권 쏠림 현상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역 경쟁력 저하와 인구 유출을 부르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가균형성장은 재정지출, 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만으로 될 일이 아니라 지역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이 첨단산업과 투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법인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경력단절·고령자 등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수도권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지역 기업 인력난 완화와 청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해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10%p 추가 상향 내용을 담아 첨단산업 수도권 집중 완화,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유도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조세감면 제도는 본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기업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 지금과 같은 극심한 수도권 편중·불균형 현상이 발생하지만, 제도를 어땋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 확보와 국가균형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 지방 기업 세제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가균형성장을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