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산사태 취약지 꾸준히 커져…거주민 수 늘고 피해도 반복

이경훈 기자 2025. 10.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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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회의원, 산림청 자료
5년 새 186곳·3500명 이상 증가
산지 허가 기준 완화 조례 논란
▲ 지난7월 경기환경운동연합이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규탄하고 있다./인천일보DB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이 꾸준히 늘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김선교(국·여주양평)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2020~2024년)간 산사태 취약 지역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산사태 취약지역은 2020년 2210개소에서 2024년 2396개소로 186곳 늘었다.

같은 기간 취약지역 거주민 수도 8950명에서 1만2469명으로 증가했다. 5년 사이 3500명 이상이 산사태 위험지대에 살게 된 셈이다.

산사태 피해도 반복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에서 779건이 발생했다. 피해 면적만 230ha에 달하고, 사망자 수도 4명에 이른다. 피해 복구에 투입된 예산은 532억원이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지난 7월 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산지 전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전용하려는 산지가 전체의 60% 미만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표고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해 해발 100m 미만의 산지까지 개발이 가능해졌다. 평균 경사도는 30도 이하,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균의 180% 이하일 경우 등이다.

앞서 이 조례는 2021년 산지 내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 제정 이후 산지 허가 건수는 2020년 8016건에서 2024년 6722건으로 줄었다.

한 도의원은 "가평, 연천 등 면적 대부분이 산지인 지자체에선 지역 개발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도의회 역시도 개발 수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도민 안전을 외면한 조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것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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