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대 대법원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의혹 직접 밝혀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최대 쟁점 피감기관은 대법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받은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돼 있다. 그 연장선에서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국정감사법 8조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조 대법원장은 이 헌법·법률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 ‘조희대 청문회’에 두 번 모두 불출석했다.
헌법이 정한 재판독립은 물론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그 이상으로 존중돼야 할 것이 헌법의 최상위 규범인 국민주권주의이고, 대선은 이 원칙을 실현하는 최고의 장이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무엇인가. 대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해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주당과 대법원의 공방을 보면 헌법상 원칙인 국민주권주의와 재판독립이 충돌하는 듯한 외양을 띠는데, 애초에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조희대 사법부’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 그건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감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지만 유신체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통상적인 관행을 방패 삼아 답변을 회피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하겠는가. 전원합의체의 합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왜 재판을 이례적으로 서둘렀는지는 답변할 수 있다고 본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의혹을 직접 해명하고, 민주당도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 있는 이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식의 질의는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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