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대표 발의…“공정한 질서 도모”

김동성 2025. 10. 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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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추돌사고를 당한 대리기사 A씨는 플랫폼과 하청업체, 고객 차량 보험사 사이에서 책임 공방만 오가며 몇 주씩 보상을 기다리기 일쑤다.

대리운전은 택시·버스처럼 사업자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는 운송업이 아니라 고객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대행 서비스인데,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근거법이 없어 보험·수수료·약관 기준이 플랫폼마다 제각각이고 사고·분쟁의 책임 주체도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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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알선·과다 수수료 제재 근거 마련
책임보험 가입 의무·공제조합 법적 지위 신설
김승원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심야 추돌사고를 당한 대리기사 A씨는 플랫폼과 하청업체, 고객 차량 보험사 사이에서 책임 공방만 오가며 몇 주씩 보상을 기다리기 일쑤다. 사고 처리를 어디에, 누구에게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니 수입은 끊기고 생활은 곧장 흔들린다.

같은 거리·시간대라도 콜마다 달라지는 수수료에 정산이 들쭉날쭉한 B씨는 근무 전에 수익을 가늠하기 어려워 고정 지출조차 계획하기 힘들다.

무등록 알선업자가 '초저가 수수료'를 앞세워 콜을 흡수하면 C씨 같은 기사들은 단가를 지키려 해도 출혈 경쟁을 피하기 어렵다.

대리운전은 택시·버스처럼 사업자 차량으로 승객을 태우는 운송업이 아니라 고객 차량을 대신 운전하는 대행 서비스인데, 이를 직접 규율하는 근거법이 없어 보험·수수료·약관 기준이 플랫폼마다 제각각이고 사고·분쟁의 책임 주체도 불명확하다.

이런 현장의 곤란을 줄이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12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법 체계 안으로 편입해 사업자 등록, 운전자 자격·교육, 책임보험·공제조합, 소비자 보호를 한 틀로 묶는다.

우선 알선·운영 사업자에 등록을 의무화해 콜 배분 로직과 수수료 체계, 약관·고지 시스템 같은 준수사항을 명문화하고, 무등록 알선과 과다 수수료에 대해 과태료·영업정지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 기사 측면에서는 음주·중대 교통법규 위반 등 결격사유 검증을 표준화하고 안전·서비스 교육을 정례화해 심야·장거리 등 고위험 구간의 사고 위험을 낮추도록 했다.

특히 모든 대리기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공제조합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사고 처리의 창구를 일원화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A씨 같은 기사들은 자신의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해 신속히 1차 보상을 받고, 이후 구상은 보험·공제 간 정산으로 넘어가 책임 공방에 발이 묶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B씨는 호출 전부터 수수료·정산 기준이 고지돼 근무 전 예상 수익을 계산하고 운행 시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C씨가 겪던 무등록 알선과의 출혈 경쟁은 등록제와 제재 장치로 제동이 걸리고, 시장 전반의 단가와 서비스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렬될 가능성이 커진다.

감독·정책 측면에서도 등록·보고 체계가 구축되면 콜 수, 사고율, 분쟁 건수 등 핵심 지표가 상시 수집돼 보험 요율과 안전 규정, 표준약관 개선에 데이터 기반 접근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이 법안은 국민의 귀가 안전을 책임지는 대리운전 기사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정·상생형 입법”이라며 “대리운전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생계노동이 아닌,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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