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신규 5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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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새로 지정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5곳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일대 등 5곳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초등학교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무인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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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새로 지정된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5곳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시는 13일부터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 일대 등 5곳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지는 원노형 푸른 제1공영주차장와 사라봉오거리, 연동 한일베라체 일원, 애월읍 하귀리 기룡비치하임아파트 부근, 제주북초등학교 주변 등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행정예고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전광판 안내와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였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에 고정식 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쾌적한 교통환경과 안전한 도로 질서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지역에서 최근 3년 동안 주·정차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8만6927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 10만4569건, 2024년 10만7803건, 올해 8월 말 현재 7만4555건 등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은 2023년 1569건, 2024년 1788건, 올해 8월 말 700건이 적발됐다.
올해 적발건수 중 46.7%(3만4841건)는 무인 단속으로, 34.4%(2만5619건)는 주민신고로 이뤄졌다.
제주시는 초등학교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고정식 CCTV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무인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 제주시,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제주시는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와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차고지 외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법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차량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전세버스·렌터카·일반화물 20만원 ▲시내·외 버스와 택시 10만원 ▲개인화물 1.5톤 초과 10만 원 ▲개인화물 1.5톤 이하 5만원이다.
시는 올해 8월까지 총 636건의 밤샘 주차를 단속, 이 가운데 169건에 대해서는 총 258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외에도 287건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60건은 타 시·도로 이첩해 처리했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시민 신고의 경우 별도 사전 예고나 적발 통보서 부착 없이 단속이 되면서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반복 위반 차량에도 예외 없이 과징금이 부과하는 만큼 운전자들은 반드시 지정 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지역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단속된 차량은 2022년 438대, 2023년 590대, 올해 8월 말 현재 636대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적발된 차량은 화물차 428대(67.3%) 버스 89대(14%), 택시 86대(13.5%), 렌터카 33대(5%) 등이다.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장시간 주차는 야간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