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눈물 끝낸다… 과천시, 원천봉쇄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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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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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공동 상시 대응책 마련... 지역 내 수시 점검 위험 징후 포착
사기 의심 땐 기관과 신속한 개입, 예방 캠페인 전개 ‘부동산 안전망’

과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천시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과천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불법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정부 정책과 연계하면서 지역 차원의 실효적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으로 규제·부패·성별영향평가를 거쳐 입법예고와 시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12월 시의회 의결을 통해 조례를 연내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공공과 함께 안전전세관리단을 운영해 불법으로 이뤄지는 전세사기를 차단할 방침이다.
안전전세관리단은 지역 내 부동산 거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신속히 연계해 대응한다.
또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하고 불법 중개행위나 허위 매물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윤리교육과 관련 법령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전세사기 근절과 안전한 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부동산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시민의 삶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부동산 거래를 신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 전세사기 피해신고 건수는 약 2만4천건, 피해액은 6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수도권 피해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허위계약,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임시 거처 제공,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표 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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