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판결해놓고... 대법원장은 증빙자료 공개 안 해

최다원 2025. 10. 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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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를 모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나 사법부만 예외라는 태도는 국민의 사법개혁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므로 반드시 제출해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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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18개월 간 1억5000만 원 지출
세부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첨부 안 해
배우자 동행 국외출장 보고서도 미제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대기 장소에 대법원 등 피감기관 직원들이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 붙여 둔 종이에 기관명이 적혀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순방 결과보고서 역시 내부 근거 규정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들을 상대로는 '정보 공개 확대'를 강조해온 법원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8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1억5,214만3,000원이다. 지난해 1월 15일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된 천대엽 처장은 같은 기간 1억3,500만 원을 썼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조 대법원장은 법원 간부들과의 업무협의와 헌법재판소 간담회, 지방법원 격려 방문, 세종대왕 법사상 및 훈민정음 창제 세미나 관련 간담회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 실무 부서 협의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대부분의 비용을 지출했다.

액수로만 보면 직전 대법원 수장이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첫 1년 6개월간 업무추진비보다 2배 정도 많다. 김 대법원장은 임기를 시작한 다음 달인 2017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모두 8,157만2,000원을 지출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5,851만2,000원을 썼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첨부하지 않았다. '회의명·일시·장소·참석 인원을 기재하고 영수증을 포함해 회신하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요구에도 대법원은 총액과 대략적인 회의 이름만 적어 보냈다. 이는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이 문제된 소송에서 '알권리 보장'을 강조해온 판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법원은 최근 금융감독원장과 법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감사원장 등을 상대로 한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배우자와 9박 10일 일정으로 떠난 국외출장 계획서와 보고서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 부부가 총 2,922만 원을 지출했다고 답했다.

대법원의 비공개 관행은 공무 국외출장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공개하는 행정기관들과 차이가 있다. 앞서 대법원은 서경환 대법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연임법관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법관의 개인적 관심사 등이 기재돼 있어 공개될 경우 재판 공정성 등이 의심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해야 할 자료를 모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이나 사법부만 예외라는 태도는 국민의 사법개혁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하므로 반드시 제출해 위법·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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