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반 이상 노인들이 낸다”…부동산 쏠림에 세금도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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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세대 자산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고령층에 쏠리는 추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개인 종부세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층이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종부세액은 평균 236만원이며, 60세 이상이 259만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원보다 많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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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모습 [사진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12/mk/20251012153602913tfcc.jpg)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이후 종부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46만3906명이 1조952억원을 냈다.
이 중 60세 이상은 24만1363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절반(52.0%)을 훌쩍 넘겼다. 이 중 60대가 13만2653명, 70세 이상이 10만871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60세 이상이 낸 종부세액은 6244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57.0%에 달한다. 1인당 종부세액은 평균 236만원이며, 60세 이상이 259만원으로 60세 미만의 203만원보다 많다.
60세 이상의 비중은 2020년 49.1%에서 2021년 44.6%로 줄었다가 2022년 45.2%로 늘어나고 2023년 56.9%로 급증한 뒤 지난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하면 올해 12월에 납부할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훈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강남의 고가 및 다주택 보유자를 잡기 위해 도입된 종부세가 이제는 노년층과 퇴직자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부세 존치 여부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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