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대학교, ‘갑질·비리’ 교수 3인 파면… “인권·교권 파괴한 중대한 사안”

안유신 기자 2025. 10. 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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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사적 업무지시,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신한대 교수 파면 등 중징계' 보도 관련본지는 2025년 10월 12일 <신한대학교, '갑질·비리' 교수 3인 파면 "인권·교권 파괴한 중대한 사안"> 제하의 기사에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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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교수와 학생회의 갑질 야합에 무너진 인권과 교권
학생회 일부 간부도 여론조작 가담…인권센터 “무관용 원칙 적용”
신한대학교 전경. <신한대학교 제공>
신한대학교가 학생을 상대로 폭언과 사적 업무지시, 금품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

12일 신한대에 따르면 학생 인권 침해와 학내 윤리 훼손이 동시에 드러난 중대한 사안으로, 대학은 인권과 교권 회복 의지를 공식화했다.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을 상대로 갑질과 폭언, 사적 업무지시 등 교육 재량권을 남용한 교수 3인 A·B·C를 파면하고, D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징계는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바탕으로 인권센터가 수개월간 독립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회계 감사, 학생 진술을 종합해 이뤄졌다. 

학교는 "학생 보호와 학내 윤리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교육부 지침과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며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갑질로 피해 학생 다수가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는 특정 교수의 배제와 따돌림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대인기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학생회 간부가 비리 교수들과 유착한 정황도 확인됐다. 총학생회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간부들이 비리 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학생을 따돌리거나, 특정 교수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무단 부착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반론보도] '신한대 교수 파면 등 중징계' 보도 관련본지는 2025년 10월 12일 <신한대학교, '갑질·비리' 교수 3인 파면… "인권·교권 파괴한 중대한 사안"> 제하의 기사에서, 신한대학교가 소속 교수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해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 당사자인 교수 측은 "파면·해임 처분은 신한대학교의 보복성 징계로서, 절차상 하자와 사실관계 오류가 많아 이에 대한 소청 심사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보도는 학교 측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현재 관련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위를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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