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칭해 대출사기 벌인 20대들 항소심서 형 늘어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B·C씨에게 징역 2년, D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B·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다”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행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소액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지만 공범이 긴급체포된 이후 제출된 것이고, 제출 이후에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도주했다가 잠복수사 중이던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피해자 215명을 상대로 총 293회에 걸쳐 1억1천7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안산시 단원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대출 사이트에 허위 대출 광고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에게 전화가 오면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지원금 10만원을 보내줄 테니 30만원을 일주일 안에 입금하라”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출 빙자 사기 범죄를 행했다”면서도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에게는 형사공탁해 금전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건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만 징역형을, 공범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목은수 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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