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받은 통신자료, 윤석열 정부 3년간 6배 늘었다

노지민 기자 2025. 10. 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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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가정보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자료)가 제공된 건수는 3년 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1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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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우영 민주당 의원 "통신자료 제공, 절차적 통제 강화해야"
'기밀' 이유로 통신사별 자료 비공개한 과기부에 "국민 알 권리 외면한 행정"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서울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시기 수사기관의 통신 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국가정보원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통신자료)가 제공된 건수는 3년 간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12일 공개했다. 지난 2020~2024년 수사기관에 통신 일시·내역·위치 등 정보를 알 수 있는 통신자료(전화번호·문서)가 제공된 현황으로, 명의자 인적 정보를 확인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체 수사기관이 받은 통신자료는 377만4278건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 2020년 70만7985건에서 2021년 66만3839건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2022년 70만341건, 2023년 81만5534건, 2024년 88만3507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이를 수사기관별로 보면 경찰이 전체의 약 80%(289만2430건)로 가장 많고, 검찰 81만5535건, 국정원 1만1181건, 공수처 1930건, 기타 기관 합산이 5만3202건이다. 기타 기관은 군 수사기관, 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관세청·법무부·고용노동부·식약처) 등을 의미한다.

기관별 증가세는 국정원에서 두드러진다.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2022년 903건에서 2023년 2040건, 2024년 5641건으로 윤석열 정부 3년간 4738건, 약 6배 늘었다.

수사기관 중에서도 통신자료를 받은 비중이 가장 큰 경찰의 경우 2022년 53만8427건에서, 2023년 61만4145건, 2024년 69만4835건으로 3년간 15만6408건 증가했다.

검찰에 통신자료가 제공된 건수는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전년 대비 2만9133건 증가한 15만5083건으로 시작해 2023년 18만7454건, 2024년 16만849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검찰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그해 1월 언론인 등 상대로 광범위한 통신조회를 하고 이를 8월에서야 당사자에게 알려 비판 받은 바 있다.

통신사별로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안보·수사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법적 요건 검증은 통신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수행하며, '통신비밀보호 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자에게 요청서 요건 확인 만을 안내하고 있다고 의원실에 설명했다.

김우영 의원은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조회는 국민의 민감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인 만큼 투명성과 통제 장치가 필수”라며 “과기정통부가 '기밀'을 이유로 통신사별 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수사기관별 요청 사유와 법원 허가 비율, 사후 통보 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통신자료 제공의 절차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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