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양주 LPG가스 폭발사고, 가스안전 관리체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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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2일 양주 LPG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미흡한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경기 양주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밀폐공간(숯가마)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하다 폭발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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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2일 양주 LPG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미흡한 가스안전 관리체계를 지적했다.
이 위원장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경기 양주 찜질방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해 가스안전공사는 “밀폐공간(숯가마)에서 가스토치를 사용해 점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재점화를 시도하다 폭발한 사용자 취급 부주의 사고”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개인의 부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최근 3년간의 LPG 화재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가스 화재에서 LPG 화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1.9%에서 2024년에는 66.7%로 급증하는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LPG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2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도시가스보다 사용 규모는 적지만 사고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현행 가스안전공사의 LPG 정기검사 체계는 업종·시설별 구분 없이 모든 특정사용자 시설을 연 1회 동일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며 “사고 위험도나 이용객 수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공급자에 대한 안전수칙은 두고 있지만, 찜질방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용 LPG 용기와 가스토치를 사용해 숯가마 등을 점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전지침이나 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이 위원장은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사용자의 행위까지 일일이 규제할 수는 없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점화 행위만큼은 별도의 관리체계와 안전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동일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고 위험도에 걸맞은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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