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려주지 말라는… ‘그 놈 목소리’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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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비밀번호 등 어떠한 개인정보를 저 포함 아무에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지난달 말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씨는 "김○○씨 맞으시죠? 법원 등기 발송 건 때문에 연락했다"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김 씨에게 "내일 오후 1시께 자택에서 등기 수령이 가능하냐"는 말을 이어 갔다.
'법원등기'라는 말에 수상함을 느끼지 못한 김 씨가 "법원등기를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전자열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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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휴대전화 개설 등 요구 땐 즉시 경찰서·112 등에 신고해야

지난달 말 수원지역에 거주하는 30대 김모 씨는 "김○○씨 맞으시죠? 법원 등기 발송 건 때문에 연락했다"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김 씨에게 "내일 오후 1시께 자택에서 등기 수령이 가능하냐"는 말을 이어 갔다.
'법원등기'라는 말에 수상함을 느끼지 못한 김 씨가 "법원등기를 직접 수령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남성은 "전자열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인터넷 주소창(URL)에 '법무부조회24.kr'를 치고 접속하라"며 "접속 후 '나의 사건조회'를 누른 후 비회원 로그인으로 이름과 주민등록을 통해 들어간 후 사건번호 4자리를 불러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 남성이 알려 준 사이트는 실제 법무부 사이트와 똑같은 모습이었기에 김 씨는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
비회원 로그인을 하자 김 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실제와 똑같은 사건번호, 발행 일련번호 등이 적힌 검찰의 공문장 3개가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났다.
특히 한 공문에는 '계좌가 2024형제 ○○○○ 사건의 범죄수익금 세탁 명목 등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과 함께 금융계좌 추적 및 압수수색 영장 요청 사유 등이 명시돼 있었다.
이 남성은 김 씨에게 "이 공문장이 등기로 발송하려는 내용"이라며 "김 씨의 명의가 도용돼 은행에 계좌가 개설됐는데 범죄 용도로 사용됐다"며 주계좌, 차량 소유 여부 등을 확인했다.
이상함을 느낀 김 씨가 해당 은행에 곧바로 연락해 계좌 등이 도용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앞서 울산에서도 30대 A씨가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김 씨와 똑같은 수법에 당했다.
A씨는 셀프 감금까지 된 상태에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보내기 직전 경찰의 극적인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서울에서는 평범한 회사원 B씨가 법무부 사칭 가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낚였다.
B씨는 법무부 사칭 사기범에게 '성매매특별법 및 자금세탁위반' 위조 영장에 속아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 정보를 넘기고 말았다.
이처럼 가짜 법무부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출현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을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심리적 지배)을 가해 피해자의 현재 위치 등을 수시로 확인, 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및 경찰 등 사칭범의 경우 피해자들을 타인과 접촉을 멀리하게끔 유도한 후 '보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원격제어 앱까지 설치하도록 한다"며 "앱으로 변작된 112 등의 실제 번호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기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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