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포기한 검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뇌물수수 무죄 확정

권승혁 2025. 10. 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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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무죄…법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검찰, 2심 판결 수용하고 대법원 상고 않기로 최종 결정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부산일보DB

지방선거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골프공 박스를 받은 혐의(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사업가 사이에 금품이 오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금품 전달 장소로 지목한 선거사무소는 당시 여러 사람으로 붐볐고 문도 열려있어 금품을 주고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며,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당시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서던 송 전 시장이 8번의 낙선 끝에 당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스스로를 위태롭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지난달 25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 역시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금품 수수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송 전 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